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24.1.2>
1.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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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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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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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중 보충식품 포장·배송 계약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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