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행정처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천재ㆍ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4.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