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4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부가 증거조사의 실시와 함께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비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1.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재판소 외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증거조사를 위하여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 및 일당
3.증거조사를 위하여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등과 여비 및 일당
4.기타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②재판부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예납액이 실제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부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