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4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부가 증거조사의 실시와 함께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비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1.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재판소 외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증거조사를 위하여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 및 일당
3.증거조사를 위하여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등과 여비 및 일당
4.기타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재판부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예납액이 실제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부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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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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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