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6조 (증거조사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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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제1장부터 제3장까지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제1장부터 제3장까지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6.19>
②증거조사를 위하여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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