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5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는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며, 증거조사를 양쪽 당사자가 동일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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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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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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