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7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고지) 증거조사비용 예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건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이하 "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당해 사건의 증거조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하 "수명재판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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