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의 대량사육ㆍ유통이 사람과 생태환경에 미칠 위해성을 평가해야 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면 사육ㆍ유통 제한이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실거래가와 폐기 수량 등을 고려해 보상할 수 있다.
곤충 사육ㆍ유통 사업자는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제한ㆍ폐기명령과 손실보상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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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의 대량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 곤충의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위해성 평가결과 곤충의 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손실곤충의 실거래가 및 폐기된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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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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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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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의 대량사육ㆍ유통이 사람과 생태환경에 미칠 위해성을 평가해야 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면 사육ㆍ유통 제한이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실거래가와 폐기 수량 등을 고려해 보상할 수 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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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