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의 대량사육ㆍ유통이 사람과 생태환경에 미칠 위해성을 평가해야 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면 사육ㆍ유통 제한이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실거래가와 폐기 수량 등을 고려해 보상할 수 있다.

실무상 영향

곤충 사육ㆍ유통 사업자는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제한ㆍ폐기명령과 손실보상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판단 기준

2019-07-01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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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구조화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아래 원문과 관련 권위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의 대량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 곤충의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위해성 평가결과 곤충의 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손실곤충의 실거래가 및 폐기된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④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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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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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의 대량사육ㆍ유통이 사람과 생태환경에 미칠 위해성을 평가해야 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면 사육ㆍ유통 제한이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실거래가와 폐기 수량 등을 고려해 보상할 수 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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