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영업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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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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