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통신판매의 범위
  3. 제3조 · 원산지의 표시대상
  4. 제4조 ·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5. 제5조 · 원산지의 표시기준
  6. 제6조 ·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7. 제7조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8. 제8조 · 포상금
  9. 제9조 · 권한의 위임
  10. 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1. 제5의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2. 제6의2조 ·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13. 제7의2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14. 제7의3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15. 제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제9의3조 · 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17. 제9의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