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통신판매의 범위
- 제3조 · 원산지의 표시대상
- 제4조 ·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 제5조 · 원산지의 표시기준
- 제6조 ·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제7조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 제8조 · 포상금
- 제9조 · 권한의 위임
- 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제6의2조 ·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 제7의2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 제7의3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 제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의3조 · 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 제9의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