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5.14>
1.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삭제<2019.5.14>
4.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5.14>
1.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삭제<2019.5.14>
4.삭제<20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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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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