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2항에서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국가기밀, 범죄수사, 공소(公訴)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일상감사 결과
5.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ㆍ훼손 등의 사실
7.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8.그 밖에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정보의 세부 입력 내용 및 범위 등은 감사원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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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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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조사 개시 통보 등제15조 ·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제16조 · 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제17조 · 중복감사 금지의 예외제18조 · 감사계획의 협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9조 · 감사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정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