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3-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2항에서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국가기밀, 범죄수사, 공소(公訴)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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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2항에서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국가기밀, 범죄수사, 공소(公訴)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일상감사 결과
5.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ㆍ훼손 등의 사실
7.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8.그 밖에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정보의 세부 입력 내용 및 범위 등은 감사원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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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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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2항에서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국가기밀, 범죄수사, 공소(公訴)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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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