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감사사항
2.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감사의 범위
5.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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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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