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3-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범위한국은행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감사원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주무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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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법인은 제외한다.
3.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
4.그 밖에 「감사원법」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 중 관장 사무, 예산 규모 및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감사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지정 사실을 각각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원의 정원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원의 정원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항에 따른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 또는 100명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정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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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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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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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