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 <개정 2011.8.3, 2013.3.23, 2014.3.18, 2020.7.14,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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