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조사 개시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조사 개시 통보 등) 법 제24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특정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각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사실과 이를 종료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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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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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ㆍ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교육감이 조사 개시·종료를 학교장에게 통보한 경우 징계의결요구 시효는 학교장이 종료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경과 시 만료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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