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3-29 공포2024-05-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5-27 | 2024-03-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 제3조 · 공공기관의 범위
- 제4조 ·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 제5조 ·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 ·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제7조 ·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제8조 · 업무 관련성의 범위
- 제9조 · 감사담당자의 자격
- 제10조 · 자체감사의 종류
- 제11조 · 감사계획의 수립
- 제12조 · 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 제13조 · 일상감사
- 제14조 · 조사 개시 통보 등
- 제15조 ·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 제16조 · 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
- 제17조 · 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 제18조 · 감사계획의 협의 등
- 제19조 · 감사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정보
- 제20조 ·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3의2조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제13의3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 제13의4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