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업무 관련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3-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
업무 관련성의 범위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재정보조관련성직접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

1.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
3.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4.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5.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6.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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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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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