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업무 관련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
1.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
3.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4.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5.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6.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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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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