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3-29대통령령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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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원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자체감사기구에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자체감사기구에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감사활동정보를 별표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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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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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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