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자체감사기구에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감사활동정보를 별표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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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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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감사활동정보의 입력 시기
감사활동정보명 입력 시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설치 및 변동 후 10일 이내 감사계획(연간) 수립 즉시 감사계획(수시) 수립 즉시 감사 실시 현황 수시 감사결과 감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감사 이행결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일상감사 결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공무원 또는…
제2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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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제16조 · 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제17조 · 중복감사 금지의 예외제18조 · 감사계획의 협의 등제19조 · 감사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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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