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중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을 말한다.
1.심야비행 통제시간
2.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서의 항공기 비행경로
3.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항별로 고시된 저소음운항절차 중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비상항공기의 운항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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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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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제8조 · 토지매수청구서 등제9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제10조 ·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제11조 ·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1조의2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사용료 등의 공항수익제13조 ·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