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소음값[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6 제1권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소음의 단위(EPNdB)를 말한다]을 모두 합하여 평균한 값(이하 "소음도"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②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항에서 계산된 소음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7.12.28>
1.제1등급 : 100EPNdB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음등급을 분류할 수 없는 항공기
2.제2등급 : 97EPNdB을 초과하고 100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3.제3등급 : 94EPNdB을 초과하고 97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4.제4등급 : 91EPNdB을 초과하고 94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5.제5등급 : 91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③제2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 분류를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하 "항공기 소유자등" 이라 한다)은 해당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서(「항공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에는 비행교범, 그 밖에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017.12.28>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등급이 분류된 항공기의 소음 정도가 감소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등급을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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