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해당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2.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위반으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을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제1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외국화폐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외국화폐의 외국환은행 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말한다)을 적용하되, 환율 적용 기준일은 해당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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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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