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은 소음대책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개정 2016.6.30>
1.항공기 이륙ㆍ착륙 방향으로서 항공기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일 것
2.항로를 감시하기가 쉬운 지점일 것
3.배경 소음과 지형지물(地形地物)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지점일 것
4.유지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일 것
②자동소음측정망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소음ㆍ진동관리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이 법 제10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 조사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여부를 감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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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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