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5.17>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3.「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 아목, 자목 및 타목에 따른 시설
4.「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②법 제8조제2항에서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에 따른 주거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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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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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설물 설치제한
| | 구분 |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Lden㏈(A)] | 제1종 | 제2종 및 제3종 가 지구 | 제3종 나 지구 및 다 지구 | 대상 시설 | | 79 이상 | 70 이상 79 미만 | 61 이상 70 미만 | 주거용 시설 | 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 |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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