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안의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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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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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설물 설치제한
| | 구분 |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Lden㏈(A)] | 제1종 | 제2종 및 제3종 가 지구 | 제3종 나 지구 및 다 지구 | 대상 시설 | | 79 이상 | 70 이상 79 미만 | 61 이상 70 미만 | 주거용 시설 | 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 |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시설물 용도제한
구분 | 구역 | 소음영향도 [Lden㏈(A)] | 용도제한지역 소음대책지역 | 제1종 | 79 이상 | 1. 완충 녹지지역(이륙ㆍ착륙 안전지대) 2.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 설치 가능 제2종 | 75 이상 79 미만 | 1. 전용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제3종 | 61 이상 75 미만 | 1.…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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