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1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1.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3.조사표의 내용 검토ㆍ확인 및 보완
4.조사자료의 입력ㆍ처리 및 제출
5.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홍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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