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4조 (조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조문 요약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조사사항국가데이터처장이사업체사업유형자산ㆍ무형자산사업운영시설경제총조사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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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2025.10.1>
1.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자본금과 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5.삭제 <2020.12.23>
6.그 밖에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등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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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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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총조사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경제총조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경제총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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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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