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4조 (조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총리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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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2025.10.1>
1.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자본금과 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5.삭제<2020.12.23>
6.그 밖에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등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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