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5조 (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조문 요약

경제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경제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은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조사기준연도경제총조사조사기준일국가데이터처장이주기ㆍ기준연도국가데이터처장부득이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제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경제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은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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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총조사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제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경제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은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경제총조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경제총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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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