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11조 (조사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조문 요약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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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0.12.23, 2025.10.1, 2025.1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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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총조사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경제총조사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경제총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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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