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16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자문위원회국가데이터처장이국가데이터처장국가데이터처신설ㆍ변경설계ㆍ작성경제총조사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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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1.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경제총조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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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총조사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경제총조사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경제총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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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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