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6조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2025.12.23>
②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조사한다.
③경제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5.10.1>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0.1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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