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6조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조문 요약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로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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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2025.12.23>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조사한다.
경제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0.12.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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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총조사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로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조사한다.

경제총조사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경제총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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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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