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7조 (조사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조사표는 제3조 각 호의 산업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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