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3조 (조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조문 요약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조사대상서비스업정보통신업공기조절음식점업부동산업사업시설공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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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조사대상) 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 관련 학교ㆍ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체 및 그 밖에 비활동 사업체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3, 2025.10.1>
1.A 농업, 임업 및 어업
2.B 광업
3.C 제조업
4.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F 건설업
7.G 도매 및 소매업
8.H 운수 및 창고업
9.I 숙박 및 음식점업
10.J 정보통신업
11.K 금융 및 보험업
12.L 부동산업
13.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P 교육 서비스업
17.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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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총조사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경제총조사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경제총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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