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3조 (조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조사대상) 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 관련 학교ㆍ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체 및 그 밖에 비활동 사업체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3, 2025.10.1>
1.A 농업, 임업 및 어업
2.B 광업
3.C 제조업
4.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F 건설업
7.G 도매 및 소매업
8.H 운수 및 창고업
9.I 숙박 및 음식점업
10.J 정보통신업
11.K 금융 및 보험업
12.L 부동산업
13.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P 교육 서비스업
17.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경제총조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