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8조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조문 요약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조사구국가데이터처장조사실시기관유지ㆍ관리경제총조사국가데이터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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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1.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2.택지개발, 도로ㆍ하천 등의 신설ㆍ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3.그 밖에 조사구 안의 사업체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경제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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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총조사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경제총조사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경제총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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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