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10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어업자원에 대한 설명서
2.해당 어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 이 경우 해당 도면에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해당 어업자원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②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어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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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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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 신청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7.27.>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개월 신청대상 | 명칭 | 대상지역(면적) 특징 신청자 | 시ㆍ군ㆍ구명 | 담당자 연락처 | 「농어업인 삶의…
제2조의10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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