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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의4조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업자원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농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의10조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10(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어업자원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어업자원의 면

별지 제2호서식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의 (변경, 취소)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의5조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5(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원본 2.
  • 제2의11조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11(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①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 원본 2. 변

별지 제3호서식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의6조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내주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내주어야
  • 제2의12조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등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내주어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내주어야

별지 제4호서식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8.4>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8.4> ②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8.4> 1. 정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