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1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1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법 제30조의3제2항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국가중요어업유산의 조사ㆍ복원 및 환경 정비 등을 통한 유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어업기술 및 어업문화의 지속적 계승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3.국가중요어업유산과 관련된 지역 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4.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회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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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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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8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제2조의9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10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제2조의11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제2조의12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등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의13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