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5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원본
2.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 또는 취소 동의서
②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 신청 시 첨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ㆍ취소 동의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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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의 (변경, 취소) 신청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7.27.>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의 | [ ] 변경 [ ] 취소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개월 신청 대상 | 유산의 명칭 | 유산…
제2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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