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
①소방청장등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구조대와 구급대를 통합하여 119구조구급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119구조구급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25>
제14조(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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