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5.16>
1.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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