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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벌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5.16>

1.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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