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5.16>
1.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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