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26.3.31>
1.해당 금융회사등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해당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ㆍ적금ㆍ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6.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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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 함께 인용전자문서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 함께 인용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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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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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甲이 직장동료인 乙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휴대전화에 丙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이다. 丙 은행은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①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甲 본인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하였고, ② 실명확인증표인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甲 본인의 진정한 운전면허증인지를 확인하였으며, ③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위 운전면허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甲의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같은 사람임을 판정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모두 거쳤고, 丙 은행이 이행한 위와 같은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는 예금계좌 개설 신청이 甲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대출약정은 예금계좌 개설 과정에서 丙 은행에 등록된 甲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고, 丙 은행은 그 체결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 OTP 인증, 퀵인증 PIN 인증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대출약정서 등이 甲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송신된 것임을 확인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는 대출신청 등이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 본인확인조치의 한 방법으로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미 인증된 이용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대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본인확인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한다는 내용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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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5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관련 문의
저축성 예금 등 해지 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PASS 인증·카카오페이 등 사설인증 수단 활용 가능 여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Q1. 금융회사가 저축성 예금 등을 해지할 때 본인확인 수단으로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 같은 사설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가? (단, 회사에 기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만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 A. 사용 가능하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수행하는 이상, 구체적인 인증 방식은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안전한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시행령은 특정 인증수단을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가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Q2. 위 본인확인으로 다른 법령상 본인확인 의무도 함께 이행되는 것인가? A. 아니다. - 본 회신의 본인확인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상 신원확인·본인확인 조치를 갈음하지 못한다. - 다른 법령이 별도의 신원확인·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추가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 별도 신원확인·본인확인 근거로 언급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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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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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직원을 통한 대출신청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모바일뱅킹 앱·전화상담 병행 비대면 대출신청 절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준수 여부 (기존 고객 대상)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 유형: 법령해석 Q. 은행이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절차 요약: 1. 고객이 콜센터에 대출 상담 요청 2. 본인확인 Ⅰ — 모바일뱅킹 앱에서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후 전화상담으로 상품 비교·안내, 대출신청 의사 확인 3. 본인확인 Ⅱ — 은행 등록 휴대폰번호로 본인확인 후 전화로 절차 안내 4. 대출심사자료 제출 — 앱에서 자료 제출, 신용평가 후 전화로 한도·금리 안내 및 약정 5. 계약체결 — 앱에서 서류 확인 후 공인인증서 전자서명하여 제출 6. 대출실행 — 은행이 서류 이미지 확인 후 실행 (단계별로 콜센터가 시간제한 일회용 URL 문자를 발송, 클릭 시 앱 내 해당 화면 연결) A. 신규 고객이 아닌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 전화번호가 기등록된 기존 고객"에 한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준수한 것으로 봄. -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1차 본인확인 - 전화상담으로 상품 비교·안내 및 대출 의사 확인 -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신청 절차 이전에 본인확인을 충실히 시행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대출서류 제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준수로 봄. 단서 - 본 조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등 다른 법령상 신원확인·본인확인조치를 갈음하지는 않음. 다른 법령상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그 방식대로 수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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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1호 해석 요청
금융회사에 등록된 고객이 아닌 신규 고객이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5-41호) 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으로 본인임을 확인 후 대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②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업무 위탁, ④ 이미 개설된 타기관 계좌 이용, ⑤ 생체정보 확인 중 2가지 이상을 활용하여 확인 - 질의하신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본인확인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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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직원을 통한 대출신청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모바일뱅킹 앱·전화상담 병행 비대면 대출신청 절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준수 여부 (기존 고객 대상)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 유형: 법령해석 Q. 은행이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절차 요약: 1. 고객이 콜센터에 대출 상담 요청 2. 본인확인 Ⅰ — 모바일뱅킹 앱에서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후 전화상담으로 상품 비교·안내, 대출신청 의사 확인 3. 본인확인 Ⅱ — 은행 등록 휴대폰번호로 본인확인 후 전화로 절차 안내 4. 대출심사자료 제출 — 앱에서 자료 제출, 신용평가 후 전화로 한도·금리 안내 및 약정 5. 계약체결 — 앱에서 서류 확인 후 공인인증서 전자서명하여 제출 6. 대출실행 — 은행이 서류 이미지 확인 후 실행 (단계별로 콜센터가 시간제한 일회용 URL 문자를 발송, 클릭 시 앱 내 해당 화면 연결) A. 신규 고객이 아닌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 전화번호가 기등록된 기존 고객"에 한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준수한 것으로 봄. -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1차 본인확인 - 전화상담으로 상품 비교·안내 및 대출 의사 확인 -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신청 절차 이전에 본인확인을 충실히 시행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대출서류 제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준수로 봄. 단서 - 본 조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등 다른 법령상 신원확인·본인확인조치를 갈음하지는 않음. 다른 법령상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그 방식대로 수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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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관련 문의
저축성 예금 등 해지 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PASS 인증·카카오페이 등 사설인증 수단 활용 가능 여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Q1. 금융회사가 저축성 예금 등을 해지할 때 본인확인 수단으로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 같은 사설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가? (단, 회사에 기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만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 A. 사용 가능하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수행하는 이상, 구체적인 인증 방식은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안전한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시행령은 특정 인증수단을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가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Q2. 위 본인확인으로 다른 법령상 본인확인 의무도 함께 이행되는 것인가? A. 아니다. - 본 회신의 본인확인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상 신원확인·본인확인 조치를 갈음하지 못한다. - 다른 법령이 별도의 신원확인·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추가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 별도 신원확인·본인확인 근거로 언급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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