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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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2024.2.27, 2026.3.31>
1.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ㆍ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
2.제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

2의2. 제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또는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

2의3. 제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

3.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
4.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
5.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
6.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환급자산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
7.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등을 처리한 금융회사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2026.3.31>
1.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
2.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
3.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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