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과태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2024.2.27>
1.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ㆍ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제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의2. 제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또는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의3. 제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3.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5.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6.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7.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1.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3.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