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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의2조 ·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1.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질권(質權)의 설정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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