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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의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제보의 접수ㆍ처리
3.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4.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5.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6.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7.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의 정보 전파
8.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경찰청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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