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7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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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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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3.31>
1.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제보의 접수ㆍ처리
3.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4.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자산 환급의 상담
5.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6.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7.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한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의 정보 전파
8.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경찰청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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