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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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
- 함께 인용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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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 등을 통해서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구제·보호조치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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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의 특별법 관계에 있지 않고 1개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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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에 대한 특별법 관계가 아니며, 1개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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