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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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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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②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2026.3.31>
③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자산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2026.3.31>
1.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공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6>
⑤금융회사등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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