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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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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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다. <개정 2026.3.31>

1.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산의 전부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2.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3.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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