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전기통신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로가담하였거나피해환급금불법원인이이루어진부당이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2.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3.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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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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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