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2.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3.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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