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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14의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의2조 · 포상금의 지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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