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의4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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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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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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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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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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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