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의3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시ㆍ도지사권익지원센터권익사회복지사보호사회복지종사자보건복지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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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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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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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