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 (각종 부담금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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